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이러한 변화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일시정지 처리가 필수적인 상황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우회전 시의 일시정지 의무와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 이해하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는 여러 가지 신호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합니다:
- 직진 신호등 및 횡단보도의 색상이 파란색일 경우,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신호등 상황에 따른 우회전 규칙
우회전을 하면서 만나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진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고 신호가 파란색일 경우에만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 때만 진행할 수 있으며,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일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행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의 중요성 및 기준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는 단순히 자동차의 속도를 감속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3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보호
과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서행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벗어난 후에야 서행이 가능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각 차량 종류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 이륜차: 4만원,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범칙금이 두 배로 적용되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사항
우회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마무리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을 통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를 지키는 것은 각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교차로의 신호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사고 없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하는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차로 내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고 신호등이 파란색인 경우에만 우회전이 허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이 두 배로 증가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